발레리노 나대한(28)의 해고가 확정됐다. /사진=나대한 SNS

발레리노 나대한(28)의 해고가 확정됐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최근 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나대한은 지난 3월16일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다. 창단된 지 58년 만에 처음 결정한 정단원 해고였다. 이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 재심을 논의했다.


징계 규정 중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심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대한은 논란이 발생한 지 40여일만인 지난 13일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같은 달 24~28일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에 자가격리를 권고했다.


하지만 대구 공연에 참여한 단원 나대한이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2월27일 일본 여행을 간 사실을 SNS에 올리면서 그의 여행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