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5분간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내부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 소란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권자들이 놀라 일부는 자리에서 몸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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