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뉴스1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부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따'는 만 18세인 강훈(19)이다.
강훈의 경우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다만 경찰은 조씨와는 달리 증명사진 없이 강씨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강씨의 얼굴은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앞 취재진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강씨의 신상공개 사유에 대해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 특히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 재발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2001년생 만 18세인 강군이 미성년자라서 신상공개가 어렵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씨 측은 이날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피의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다"며 "결정 즉시 다툴 수도 없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강훈 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강훈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잡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 됐다고 생각한다"며 "강훈은 가담 경위와 범위를 살펴볼 때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조씨를 도와 조씨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하고 전달했으며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