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낙후된 구도심 내 저층 주거지의 주거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공공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앞으로 2주간 시·도별 설명회와 지자체, 지역 주민, 건축사·시공업체 대상 맞춤형 설명회 등을 통해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낡은 주택을 고치거나 허물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짓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등을 소유한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 합의체를 만들고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이 가능한 단순 구조여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 속도가 빠르다.
남는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최저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등 각종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초기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 활성화가 더디다고 판단해 이번에 추가적인 공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집주인에 대해 설계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초기 설계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시행자 참여 시켜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 합의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공급을 조건으로 한 저리 융자와 인근 LH 임대주택 임시 입주 등의 혜택도 얻게 된다.
건축주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LH가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축사, 시공업체 등 민간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도 추진키로 했다. 주민이 동의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 결과를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이를 사업화할 경우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