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임블리'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임블리 모델이자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인 임지현씨. /사진=뉴스1

인터넷쇼핑몰 '임블리'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부질환 피해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소비자 이모씨 등 37명이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지만 부건에프엔씨가 환불도 거부하고 치료비를 내놓지 않는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을 대리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기 이전 피해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화장품 사용을 멈추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임블리 곰팡이 호박즙' 사태가 발단이 됐다. 당시 '임블리 호박즙'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된 이후 화장품 부작용 주장한 소비자들이 같은해 6월 집단소송에 나섰다. 같은해 9월부터는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임지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다.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지난해 논란 이후 임 전 상무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 전속모델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