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 단계에서 관련 조사를 종료했다. /사진=호텔신라 제공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불법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내사 단계에서 관련 조사를 종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구 A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됐다"면서도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병원의 병원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매체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말을 인용해 이 사장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최소 두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고 병원을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보도 이튿날부터 병원을 현장 점검하기 시작해 1년여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와 8차례의 압수수색, 전문기관 감정과 자문을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 사장을 범죄 혐의가 드러난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아닌 범죄가 의심되는 내사 대상인 '피혐의자'로 조사를 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