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이런 단점으로 위대한 시민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추행을 이유로 광역단체장에서 물러난 두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2018년 3월 비서 김지은씨의 폭로로 사퇴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지위를 이용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해 9월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