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성착취 사건을 저지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통제 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 유출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이나 질병 등 개인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금지 규정을 어기고 복무요원에게 개인 정보 취급 업무를 시킨 기관이나 복무 요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징계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카메라 촬영이나 유포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을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훈령을 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