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사태는 바이오헬스 강국을 선언한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전 직원의 공익신고를 통해서다. 검찰이 공익신고로 제보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 메디톡스가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한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메디톡스는 “제보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결백을 강조했던 만큼 업계가 받은 충격은 크다.
한국 대표 바이오기업으로서 책임감 있는 반성의 자세도 찾아볼 수 없다. 시험성적서 조작 제품의 생산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5년 전이라 문제 제품은 이미 다 팔렸거나 시중에 없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후 생산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없다고 강조하며 심지어 식약처에 취소 취하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지금까지의 변명은 국민에게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바이오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회사가 입는 타격은 불가피하더라도 메디톡스를 믿고 사용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책임마저 저버렸다.
건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의약품의 안전을 확신 수 없다면 ‘가격대비 성능 좋은 국산 보톡스’라는 평가는 의미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의약품 관리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식한 식약처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처분 양형을 상향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다. 보톡스 환자 2명 중 1명이 메디톡신을 처방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의약품은 제조 품질관리 시 자료 조작이 용이하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의 수정·삭제·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곳곳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할 기준안들을 마련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2호(2020년 4월28일~5월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의약품은 제조 품질관리 시 자료 조작이 용이하다. 이에 식약처는 데이터의 수정·삭제·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의약품 등의 제조나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곳곳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할 기준안들을 마련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2호(2020년 4월28일~5월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