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로 3개월 늦췄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납부기한 8월말로 연장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6월1일)이 같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은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세무서 우편·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쉽고 편리한 '언택트 신고'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 채움 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받은 243만명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이나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 중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나 연말정산 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독려를 위해 '5개 신고 유형별 전용 화면'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일반 신고자 ▲단순 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주택임대 분리 과세 신고자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적합한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다른 유형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