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또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정은혜 더시민 대변인은 이날 윤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당선인 양정숙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건 등이 당규 제14조 징계의 사유 1호(당헌 당규 위반 등), 2호(당의 강령 등 위반),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제14조 7호(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검증 기망은 제14조 6호(당무에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위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제명되는 경우 무소속 상태에서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