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0시 기준 국내 재양성 사례는 총 277건이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 유전자에 침입 후 잠재기를 거치는 만성 감염증 유발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HCoV-229E)의 인체 연구 결과나 코로나19를 유발하는 현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바이러스 감염 후 생체 내 면역력이 1년 이상 유지된다.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 재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앙임상위는 최근 잇단 재양성 사례에 대해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CR 검사는 매우 민감한 진단법으로 바이러스 검출 및 미검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기술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감염·증식은 호흡기 상피세포 내에서 발생하므로,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된 후에도 바이러스 RNA 조각은 상피세포 내 존재할 수 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의 완치 후에도 호흡기 상피세포가 자연 탈락함에 따라 PCR 검사 상 바이러스 RNA가 검출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중앙임상위는 "환자의 바이러스 재검출이 재활성화나 재감염보다는 이미 불활성화된 바이러스의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