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쉬는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택배 영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기사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병원은 대학병원, 종합병원은 정상 진료하지만 개인 병원이나 약국 등은 자율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