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중국이 다음달 1일부터 한국 기업인에 대해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없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경제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한중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방침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기업인이 중국에 방문할 경우 격리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패스트트랙,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사례다. 한국 기업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 진출한 국내기업이거나 중국기업이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초청장을 받은 뒤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된다.

사증을 받은 기업인은 출국 전 2주 동안 발열 여부 등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1~2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개별 차량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번에 합의한 패스트트랙 적용지역은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상하이 ▲톈진 ▲충칭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등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한·중 정기 항공노선 이용 시 상하이,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등 5개 지역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중 양국이 그동안 사안별로 진행해 온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할 때도 패스트트랙 적용을 받는다.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국내 입국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능동감시 하에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한중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