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지난해 애드포스트 회원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오발송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블로그 광고수익서비스인 ‘애드포스트’ 이용자 개인정보를 메일로 유출한 네이버에 대해 4000만원이 넘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네이버는 애드포스트 이용자 2200명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 담긴 원천징수영수증 이메일을 다른 회원들에게 잘못 발송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안건 외에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을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는 29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7월31일(만료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463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난해 방송평가를 하기 위해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절차 등을 담은 ‘2019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