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나 폐쇄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신도 등 14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받는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신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6) 등 2명과 신천지 교육생인 장애인 돌보미(52), 베트남인 선원(36), 한국인 선장(55)은 보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근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인 B씨(29)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광양의 한 병원에서 지인을 간호했다. 자가격리 앱에 의한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천지 신자 C씨(54) 등 9명은 지난 3월 중순 순천의 신천지교회 교육관 출입문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고 시설 내부로 진입해 폐쇄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순천의 한 병원 직원인 D씨(58)는 지난 2월말쯤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병원 복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허위로 소란을 피웠다. 병원시설을 폐쇄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정한 직업이 없는 E씨(23)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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