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4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세월호 사고에 청와대가 부실하게 대응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 회피를 위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속인 사건"이라며 "분명 부하직원들은 부속실에 서면보고했다고 했는데 김 전 실장은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서를) 둔갑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마 비서실 행정관과 안보실 행정관이 의논해 답변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비서실장 작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라며 반성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오래 공직에 있으며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며 "나이가 80이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정상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한다"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9일 예정돼있다. 다만 사건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