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법원의 결정을 반기며 목소리를 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은 보수성향의 단체 자유연대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5·18 40주년 기념일에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광주시가 지난 4일 발령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된 6월3일까지 집회를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따라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5·18을 정쟁이나 갈등·분열의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5·18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진영의 문제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닌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40주년을 맞이해 광주의 5·18에서 세계의 5·18로, 과거의 5·18에서 미래의 5·18로, 울분과 분노의 5·18에서 화합과 통합의 5·18로 승화시켜 나가는 길에 온 국민이 뜻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5월 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달라"며 "광주시는 향후 5·18기념일을 조기 게양일로 공식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5월 18일 40주년 기념일에 광주시민 모두가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집집마다 국기를 조기 게양해 달라"며 "광주시는 향후 5·18기념일을 조기 게양일로 공식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