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에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25%)분을 감액한다./사진제공=중구
인천 중구는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에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25%)분을 감액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상황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도로점용료 감액대상자(시내 지역)에게 오는 22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25일부터 방문·우편·이메일로 환급신청을 받아 감액금액 만큼 반환해 주고 미납부한 자에 도로점용료는 일괄 감액하여 독촉고지서를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경제적 부담금을 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