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38)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2회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사 초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에 임의제출해 하드디스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살면서 언론·검찰 개혁에 관심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개월간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건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