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2회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사 초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에 임의제출해 하드디스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살면서 언론·검찰 개혁에 관심 가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수개월간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이건 제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개월 동안 당사자로 절실히 느낀 것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