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제공
서울 용산구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용산공원 북쪽 일대 51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28일 용산구에 따르면 ▲한강로변 상업·업무기능 강화 ▲용도·건축물 계획 재검토 ▲2030 서울플랜 및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구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용산공원 북쪽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서울특별시 고시(제2015-147호)로 결정·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 등으로 구분된다. 주요 기반시설로는 새나라어린이공원, 후암시장, 삼광초교, 용산중·고교, 갈월복지관 등이 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32만1281㎡는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5층·20m 이하를 평균 12층·최고 18층까지 완화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이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

용산공원 북쪽은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부지를 미군 용산기지의 용산공원 개발구역에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르면 7월부터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구는 오는 29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한 내용은 건축허가, 주택으로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 변경, 세대수 증가 행위 등이다.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