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본명 유수영)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본명 유수영)가 3억원대 대여금 반환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슈 측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판사 이동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슈)는 3억4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5월 박씨는 슈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3억 4000여만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이후 슈가 도박 빚을 갚지 않자 박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슈는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이 건물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되며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