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허경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7)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나"라고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4월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견디다 못한 조씨는 같은달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그는 해당 청원글에서 정씨에 대해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제가 형사고발을 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유천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지난달 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현재의 법령으로는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가해차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