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지난 14일 밤 10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인 지난 8일부터 14일 사이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 및 시민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조치했다.
또 이날부터 해당 사무실을 폐쇄했다.
등기 관련 접수업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중부등기소는 방역을 실시한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오는 16일부터 다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며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