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결과를 연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에 따르면 현재 국내 확진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임상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을 경우, 검사기준은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 검사에서 두 번의 음성이 나오는 경우다.
발열 등 임상증상이 모두 사라지면 PCR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의 판단하에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임상기준만으로 퇴원한 경우 증상 발생일로부터 3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중 PCR 검사기준을 충족해도 격리 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감염력은 없지만 PCR에서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이 굉장히 길게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PCR만 갖고 격리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며 "임상증상이나 다른 기준으로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하고 있다. 또 급성기 병원에서의 퇴원 기준, 이 두 가지에 대한 개정안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