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41)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쿨존 사고에 관해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대신 형법상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일반 교통사고 발생시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징역 혹은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1~10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두차례 현장검증을 한 결과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B군을 보고 추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며 "이 사고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해당 스쿨존에서 B군(9)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공원 놀이터에서 딸을 괴롭히고 도망가던 것을 뒤쫓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동영상에는 우회전하던 흰색 SUV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 받아 자전거가 차량에 깔리는 장면이 나온다.


B군은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