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현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현혹하는 일명 '주식 리딩방'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단계는 '주의', '경고', '위험' 순으로 높다.
최소 50~200%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수백만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이 경고에 나선 것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으로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계약 체결 ▲주가조작 ▲무등록 투자자문 등을 꼽았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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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은 '최소 50~200%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고 고급 투자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다. 이어 이용료 환불이 지연, 거부되며,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식전문가'가 일대일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