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을 받는 공무원 A씨(22)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2세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을 받는 공무원 A씨(22)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7월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7월 초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영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B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강요)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