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6명이 지난 22일 밤 11시쯤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20개 대형풍선에 대북전단 등을 담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살포된 물품은 ▲전단 '6·25 참상의 진실' 50만장 ▲소책자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등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 6명이 지난 22일 밤 11시쯤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20개 대형풍선에 대북전단 등을 담아 살포했다고 밝혔다. 살포된 물품은 ▲전단 '6·25 참상의 진실' 50만장 ▲소책자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등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박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도내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등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와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이에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와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는 앞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 의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