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쯤 해운대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견주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차 안에 가둬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일로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의 집과 차량을 번갈아가며 강아지를 길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아파트 야외주차장 차 안에 1년 이상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당시 A씨를 만나지 못해 철수했다.
관할인 해운대구도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했으나 동물학대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격리 조치 하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급격한 실내온도 상승으로 생명이 위급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