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소녀상 일대를 포함해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