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모씨(29)가 다시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공범 남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지난 2일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경과, 진술태도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남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날 박사방 유료회원 이모씨(32)와 김모씨(32)의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들의 심리는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씨에게는 공범 남씨와 같은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주빈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현재까지 유료회원 10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70여 명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박사방 참여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