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 아내를 승용차로 치여 상해를 입힌 남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지난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6분쯤 택시를 잡기 위해 만성동 전주지법 건너편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47)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외도로 결혼관계가 무너지고 위자료까지 지급할 상황에 이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당시 A씨는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함께 조정절차에 참여한 만큼 옷차림 등으로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점 ▲우측으로 급격하게 방향전환을 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 함께 조정절차에 참여한 만큼 옷차림 등으로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점 ▲우측으로 급격하게 방향전환을 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