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모든 게 멈춰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리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서 검사는 결정문에 적힌 문장들을 언급하며 하나하나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관련해 그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건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문장에는 "뭐라구요? 내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반문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불가인데?"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문장과 관련해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일갈했다.
서 검사는 끝으로 #처음부터끝까지틀렸어한글자도안맞아#권위적인개소리#수사기관입법기관운운말고너만잘하면됨#법원도공범이다#끔찍한대한민국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