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지난 4일 저녁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난동은 주한미군 수천명이 도심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건을 방치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역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한미군을 '코로나 시한폭탄'에 비유했다.
단체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오산공군기지로 입출국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우가 아닌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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