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적이 끊긴 제주의 한 도로. /사진=정소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도착해 3박4일 동안 관광을 한 뒤 18일 오전 0시35분에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꼈지만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면서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즉시 A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A씨가 방문한 21곳을 방역·소독했다.

제주도는 A씨 방문 장소 등에 대한 방역 및 행정 비용 등을, 피해업체 2곳은 임시폐쇄로 인한 영업손실액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1억3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