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을 차로 밀쳐 부상을 입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하던 의경을 차로 밀쳐 부상을 입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해당 운전자 A씨(2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밤 11시40분쯤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했다. A씨는 이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려다 차 앞을 막아서는 의경 B씨(22)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주행했다. 

B씨는 A씨가 차로 밀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결국 단속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내방동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의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