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맞벌이가정 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휴원을 발령했다.
광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이 기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14일부터 적용됐다.
광주시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 이 기간 서비스 이용시간을 정부지원 한도(연 720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14일부터 적용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 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등은 연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720시간 초과 이용 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5개 자치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 확대 등을 꾸준히 건의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 확대 등을 꾸준히 건의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