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오후에 나온다. /사진=뉴스1
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2일) 오후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 강체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검사(49)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직 검사는 속죄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신상공개만 말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3일 검찰은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직 검사 A씨의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 조차 죄송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그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해임처분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재판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A씨가 자숙하고 속죄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가지 재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A씨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A씨의 성행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은 없어보이는만큼 신상정보만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왔는데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나 참담하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주점에서 소속 부 회식을 하던 중 여성수사관의 어깨, 손 등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찰단은 감찰을 진행했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해 왔다. A씨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나 대검은 법무부에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대검 특별감찰단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