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스1
래퍼 도끼가 주얼리 업체 물품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 대금 미납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도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0월30일 도끼가 4000만원의 외상값을 내지 않았다며 물품 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사는 일리네어레코즈가 지난 2018년 9월 총 7개의 귀금속을 공연 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물품을 모두 수령했으나 잔금 3만4700만달러(약 4141억7920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 측에 채무액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