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가 위기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올 연말까지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 전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전 읍면동, 일선 파출소까지 아동학대 신고 홍보전단 2만 부와 포스터 300부 등을 배포하고, 온라인 매체·전광판·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홍보에 나선다.
내용은 '아동학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12, 아이 지킴콜 112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신변 보호 또한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와 울산경찰청은 '신고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마련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6월 7일 아동 학대에 대한 종합 대책인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 및 보호 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8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는 보호자인 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받은 아동 본인의 신고율은 11%로, 학대 받는 아이는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주변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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