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경 © 뉴스1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연이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공공 금융기관이 보증대출을 실행하는 기관들로부터 일정 부분 출연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말한다.

각 공공 금융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은행권이 대출을 실행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각 기관에 다시 출연하는 구조다.


이번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2006년 법정 출연요율 도입시 각 기관의 출연요율은 신보는 전체 보증공급액의 0.225%, 기보는 0.135%, 지역신보는 0.02%로 책정된 바 있다. 그동안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출연요율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15년 만에 0.02%가 인상됐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지역신보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어려워지는 이 때 지역신용를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용를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3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보에 출연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하고,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