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한을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뉴스1 DB).2020.7.28.©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한을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도내 38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와 콤바인, 관리기 등 170종 7273대의 농기계를 1만~21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이 임대료 또한 코로나19로 일손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 이내에서 감면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한시적으로 감면했던 농기계 임대료를 올해 12월까지 연장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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