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5월부터 세 달간 마약류 작물 재배를 점검해 586그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 8회에 걸친 농촌 마을 등 취약지역을 집중 점검해 발견한 양귀비를 모두 몰수·폐기처리 했다.
농촌 마을 일부 지역에서 집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화단 등에 양귀비·대마 등을 소량 불법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은 양귀비인줄 모르고 재배한 경우가 많았고, 집주변 등에 스스로 자라난 양귀비도 있었다.
양귀비 등을 100그루 이상 다량 재배하면 고발조치 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 양귀비는 꽃과 포자가 크고 줄기에 잔털이 없는 게 특징으로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양귀비 경작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보건소는 점검과 함께 양귀비와 화초 양귀비 구별법, 양귀비 발견 시 신고요령, 불법 마약류 폐해 등의 홍보도 했다.
시 관계자는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발견 시에는 충주시 보건소 의약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경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양귀비를 불법 재배해 고발 조치된 사례는 모두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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