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88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번 동결 결정으로 가구당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과 임대료 연간 78만8000원∼106만800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군은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단양군의 이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 결정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양군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 2018년 최초 입주자 81가구의 갱신계약신청을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잔여 빈집 예비입주자도 이달 29일부터 모집한다.
모집 세대는 전용면적 39.99㎡(20가구), 59.98㎡(5가구), 78.98㎡(7가구)로 총 32가구이며, 모집 공고일(2020. 7. 29)기준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통장 가입유무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힘겨운 시기에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임대료를 동결했다"며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한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많은 주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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