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운동처방사 등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관련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강태형 의원(민주·안산6)은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마련,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운동선수’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체육인’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을 지칭한다.
강 의원은 조례안에서 도지사가 이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구제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부분도 담았다.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Δ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Δ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Δ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Δ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Δ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스포츠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도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안에 규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조례안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 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련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9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