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 사진은 대전시청사.© 뉴스1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조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지난해 기준 9876곳이며, 시설물 1곳 평균 감면액은 46만 원으로 총 45억 원 정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 정도가 높은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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