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28일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전기통신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송 대상 정보 범위는 금융거래 정보를 비롯해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원칙적으로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이기에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 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위해 인적·물적 설비와 위험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신용정보업(Credit Bureau) 진입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은 10명이 필요했지만 개인CB 가운데 비금융전문CB는 5억~20억원의 최소자본금과 2~5명의 전문인력만 있으면 된다. 기업CB의 경우 기업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은 최소자본금이 20억원, 전문인력 10명만 있으면 되고 정보조회업은 5억원의 최소자본금, 2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인력까지 확대했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개선됐다.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도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Δ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 Δ금융접근성 향상 Δ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Δ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