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이 운용사를 감시·견제할 수 있게 된다. 순환투자(일명 돌려막기)와 꺾기 등 운용사의 불건전영엽행위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계획한 사모펀드 관련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본격적인 자체 전수점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2~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사와 수탁기관에 운용사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주기로 했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 관련 정보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1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펀드 환매?상환이 연기됐을 때는 판매사가 펀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해야 한다. 주요 검증사항은 집합투자규약(펀드의 조직·운영·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계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설명자료에 주된 투자전략 및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으로 투자자가 알아야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등이다.

수탁기관은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매월 1차례 이상 운용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에 대한 대조 작업을 통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자사 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비롯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권유·강요하는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펀드와 타사 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전수점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2~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 기본 점검 대상이다. 세부 점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각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 하에 정하도록 했다.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의 요청이 있거나 점검 진행경과 등을 알려야 할 때는 중간 보고를, 점검완료 후의 결과는 종합 보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4자는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되면 행정지도는 바로 시행되며, 행정지도가 유효한 존속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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