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무안군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무안군은 이달 말까지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들의 회식 금지, 골프 자제 등을 명령한 가운데 직원들이 술자리를 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무안군 건축과 7급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 수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날 술 자리는 부서 직원들 모임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근 후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면서 "당시 비가 많이와서 대리운전이 여의치 않아 차를 몰고 가다 피곤해 잠깐 갓길에서 잠을 잤다"고 해명했다.

무안군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비만클리닉을 10여차례 다니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다른 공무원이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더하고 있다.


앞서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차례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지난 20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또한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7일에는 무안군 현경면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술집에 들른 사실이 확인돼 한때 현경면사무소가 일시 폐쇄됐다.

이와 관련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말까지 고강도 특별감찰을 주문했다.

김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특별감찰기간 동안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올해에만 25명의 직원이 성실의무 위반 등 각종 위반으로 주의, 훈계 등을 받았다. 반면 이로 인한 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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